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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 개정 시행될 법률 소개
기사입력 23-12-15 12:16   조회 : 5,301

<2024.4월 개정 시행될 법률 소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연규 대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사무총장)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 재건축‧재개발 교수) 
                                            (도시개발신문 대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3.12.8 국회본회의 통과/23.12. 국무회의 이송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

도시재정비법이 광역재개발법 vs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광역재건축법

 

13개 법안의 대안 제안 주요 내용

1.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규정함(안 제2조).

󰁾 30년이 아닌 100만㎡ 이상으로 택지조성 후 20년 이상이면 대상

 

2. 국토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국토부장관)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시도지사)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이후 도시정비법 적용에 따라 추진위, 조합 구성 등의 순으로 진행

 

3.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4.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5.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4조).

 

6.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를 지정으로 최초 사업시작

 

7.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 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9.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10.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

 

11.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안 제30조).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12.8 국회본회의 통과/23.12. 국무회의 이송

2023.12.26. 공포 2024.3.27. 시행

광역재건축법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도 적용

 

3개 법안 대안 제안이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의 최고조였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이 아닌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여 부담금 감경

 

2.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5천만원 단위로 조정함(안 제12조).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이하 : 면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 × 조합원 수 등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100에서 최대 70/10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4.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3.12.8 국회본회의 통과/23.12. 국무회의 이송

2023.12.26. 공포 2024.6.27. 시행

 

2개 대안 제안이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2.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14호).

 

3.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6조의2제5항 신설).

 

4. 국토부장관 등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5. 조합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3.12.8 국회본회의 통과/23.12. 국무회의 이송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

 

제안이유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1.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2.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 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함(안 제6조제3항).

󰁾 10만㎡로 하향으로 저층주거지개발사업에 모아타운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수로 등장

 

3. 시ㆍ군ㆍ구 외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제안을 허용하고,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참여가 어려운 곳은 공공주도 사업추진 도모하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4.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국ㆍ공유지 무상양여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및 제31조, 안 제25조의2 신설).

 

5.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밀부담금 외 추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의 범위를 현행 최소 10%∼최대 50% 범위에서 최소 30%∼최대 70% 범위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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